제주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오는 9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9개소(개인 83개소, 법인 2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여부,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성,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성,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대부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22일에 개정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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