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회관 4층에 위치한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귀포상담소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문을 열었다.
서귀포상담소에는 앞으로 센터 인력 2명을 매주 2일씩 파견하여 관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사전 상담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상담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변경(예: 신축, 용도변경 포함)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 또는 해당 시설의 주관기관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 되어,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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