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물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위조된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도교육청 직원이라고 믿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사례는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A업체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B업체의 물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여건상 B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없다고 하는 수법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A업체에서 B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B업체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A업체로 그 대금을 입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로 B업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사례는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C업체에 급하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C업체에서는 특정 물품이 없다고 하자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특정 물품을 가지고 있는 D업체가 있는데 여건상 D업체와 거래할 수 없으니 D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D업체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입금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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