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행정력 낭비 아닌가

  • 2025.08.21 15:13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행정력 낭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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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도 8월 중 모두 작성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

행정시는 제주도가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자치법규 표준안 일괄 작성은 기초시 자치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단계"라며 "행정시의 기초시 제정안 마련, 도의 총괄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우선 시행이 필요한 모든 자치법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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