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이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은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증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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