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9~11월 3개월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미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피해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