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집(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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