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감귤 유통의 공정성과 품질 개선을 위해 감귤유통지도요원 13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도요원들은 12월까지 서귀포시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등의 불법 출하 단속 ▲대·소과 등 상품 외 감귤 출하 점검 ▲품질검사 이행 여부 점검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등 감귤 유통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품외감귤 출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2회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은 서귀포시 경제와 농업의 근간인 만큼, 유통 질서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도요원 활동을 통해 현장 감시와 유통인 계도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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