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밭작물 파종기를 맞아, 가축분 퇴비의 무단방치와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 사육시설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퇴비가 무단 적치‧방치될 경우빗물과 함께 하천‧저류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기준 미달 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오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농가(축사면적 900제곱미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