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접수

  • 2025.09.08 11:29
  • 2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는 현장 고용 여건을 반영해 기존 기본 항목 점수제를 폐지하고 핵심 항목 가감점 방식으로 단순화해 사업장 선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호텔업·음식점업 포함), 임업, 광업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고용허가서 신청을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가감점 항목을 보면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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