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종자 가족 등이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실종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6월 23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www.gov.kr),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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