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