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와 관련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며 공범 의혹을 벗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남현희를 전청조의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전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8월, 전 남편인 공효석과 이혼 소식과 함께 15살 연하의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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