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가는 길 편안히 모십니다”

  • 2025.09.15 09:03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화장 전·봉안 후 2회),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된다.

한성순 재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신고부터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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