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차량 대대적 합동 단속

  • 2025.09.15 11:16
  • 2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 주차장·아파트 단지·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

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 이 과정에서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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