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온 학생 수학여행비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체험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논란이 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현실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과정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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