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액 4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실질 정리 대상액은 456억 2,400만원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등의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공사 중단 시설물은 협약 해제 후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통해 이월미수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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