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5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위원 10명과 사용자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추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대책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개선 ▲기타 건의사항(환경실무원 혹서기·혹한기 근무 유연화 제도 마련, 청소차 내구연한 도래 차량 교체) 등을 안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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