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9월 4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8회차에 걸쳐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와 학교에서 법정의무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일반인 466명을 대상으로 경남도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법정교육 의무 대상자(보건교사·보육교사·구급차 운전자 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시간 과정,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는 100분 과정, 일반인은 80분 과정을 각각 이수했다.
교육은 △외상, 중독, 물림 등에 대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성인 기본 소생술 실습 △소아와 영아 기본 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로 진행됐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귀한 생명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군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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