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불법 전동카트, 부당이익 환수·차량몰수 등 추진

  • 2025.10.02 15:26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수사 추진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개소에 중국어를 포함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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