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8일~11월 2일이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식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비법정탐방로 출입 및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 #비법정탐방 #보호 #실시 #집중단속 #산나물·약초 #사전예 #자연자원 #무분별 #이하 #위해비법정탐방 #대상 #불법 #50만원 #기간 #적발 #징역 #순찰 #3000만원 #벌금 #3년 #서인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