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내·도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을 15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규 개업한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사를 받는다.
지정 조건은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위생관리·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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