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돼 있 다.
2010년 최초 수립 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를 거쳐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관 기본구상과 미래상, 경관 구조 설정 등을 집중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제주의 역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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