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들은 오는 11월 7일까지 최종 실적 등록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자는 문자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을 촬영·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신청 차량과 다른 사진을 제출한 경우 반려되며, 폐차·매각·명의 변경 등으로 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축실적이 인정된 참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11월 중순 계좌정보 등록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인센티브는 12월 말 지급된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참여자는 사전에 비밀번호, 휴대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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