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교직원 성비위 사건 655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89건이 수사 중에도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 유형별을 보면 공립학교 534건(직위해제 305건·57%), 사립학교 121건(직위해제 61건·50%)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53건 ▲2023년 160건 ▲2024년 137건 ▲2025년 8월 기준 76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직위유지 비율은 27%(2021년)에서 57%(2025년 8월)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조치임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피해자가 긴 수사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위유지 #기간 #수사 #비율 #기준 #학교 #직위해제 #전국 #기록 #피해자 #289건이 #직위 #교육당국 #공립학교 #개시 #사립학교 #유형별 #50%(60건) #적용 #14건) #76건 #8월 #엄정 #93%(15건 #직위해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