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과 국가가 새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꽃사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도시공원, 광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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