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하반기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및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 단수 처분 유예 및 요금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납부는 필수적 재원이므로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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