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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