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여객 자동차(택시․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온라인 보수교육을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다.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운수종사자는 물론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2025년 제주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누리집(https://edu.kotsa.or.kr)’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마지막 교육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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