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18일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4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7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3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10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7건, ▲의료급여비용 결손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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