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관리자 도움을 못 받은 교사가 결국 죽었다면, 관리자는 본인의 책임을 숨기려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위증을 해도 고의성이 없고 왜곡성이 없었다며 면죄부가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이것의 예시를 보는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 학교 관계자들이 대체 무엇을 교훈으로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허위 조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회 위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고, 명백한 범죄이다"며 "기존 경징계 방침을 취소하고, 양형규정에 따른 적법한 중징계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준 면죄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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