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