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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