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4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 원, 많게는 38만 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4~5년 전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타운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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