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효도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분기별 6만 3천원(연간 25만2000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효도권 지원대상 확대는 ‘거창군 군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수혜 인원은 기존 약 570명에서 올해 860여명으로 늘어나, 많은 보훈대상자 어르신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효도권은 대상자의 생일이 포함된 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발급되며, 해당 분기 개시 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