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총 1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연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