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남상가거리’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2026.02.03 09:28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최근 성산읍 고성오조로·동류암로 일원에 위치한 ‘동남상가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6년 들어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동남상가거리’는 서귀포시 관내 8번째 골목형상점가가 된다.

이번에 지정된 동남상가거리는 8,057㎡ 면적 내 80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로 추진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 중심 상권이 아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소비형 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될 경우 ▲국가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 홍보·마케팅 지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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