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설 연휴 동안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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