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민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4억 5,600만 원 규모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회원 수와 예산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3월 13일 이전에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 사업의 공익성·실현 가능성·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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