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또는 공급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시설·내관 설치비, 수요자 시설분담금, 인입 배관설치비 등 시설 설치 관련 비용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5%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택의 경우 소유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가 설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