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 원, 최대 5인 100만 원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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