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다.
지급 요건은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자,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기관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자,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수강 받는 자, 초‧중‧고 특수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지급 요건 충족 시 부모 1인당 월 20만 원 지급되며,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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