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합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합천군에 제공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기로 했다.
한편 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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