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