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5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2026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함양군의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예산은 6억2790만원으로, 지난해 3억2000만원보다 94.1% 증가한 규모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와 감독 등 주택 수선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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