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되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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