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동일토지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지적측량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은 100%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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