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관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정책보험은 총 3종류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등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어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30톤 미만 어선이 가입 대상으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생계 수단인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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