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도난 ▲사고로 인한 장기간 정비 ▲폐차·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근무·유학 등 국외 체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