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과 관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주요 공영주차장인 삼문공영주차타워, 밀양역공영주차장, KTX환승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와 관내 5개 동 일원의 노상주차장 9개소다.
아울러, 무료로 운영되는 관내 공영주차장은 애초에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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